불법 주·정차 위반 특별단속
- 작성자
- ik1102
- 작성일
- 04.12.27
- 조회수
- 41
익산시는 교통질서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,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불법 주·정차 위반 특별단속을 신동 대학로, 영등동 일원 주·정차위반 차량과 불법 운행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이번 단속에서는 인도, 교차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차, 이중주차, 교통흐름 저해차량 등을 중심으로 민원요청지역을 중점 단속하고, 인도, 횡당보도 및 교차로 주변, 버스 및 택시 간이승강장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내포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·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했다.
이번 단속에서는 주·정차 위반 승용차일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, 승합·화물차일 경우 5만원,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2만원이 부과된다.
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"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 실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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